비자

여행준비 2013. 10. 3. 01:53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2012. 1. 3.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 동 자료에 명시된 입국허가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나우루*

사증필요

 - 도착사증가능

 - 왕복항공권 소지

 

3개월 이상

 

 네팔

사전 취득 불필요(공항에서 취득 가능)

※최대 연간 150일까지 연장가능

  (한 달 단위로 연장)

1. 입국후 24시간이내 체류가능

2. 통과여객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6개월 이상

관광사증 수수료

 - 15일 : $25

 - 30일 : $40

 - 90일 : $100

 뉴질랜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귀국항공권 소지

 대만

무사증(30일)

 - 기산일은 입국일 익일부터

 -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확정

    된 티켓 소지

 

6개월 이상

 

 동티모르

1. 무사증

 - 외교관 및 관용(무기한)

2. 도착사증(30일)

 - 수수료 $30

 

6개월 이상

 

1. 사증 연장(일반)은 30일씩 2회 가능하며, 1회 수수료는 $35

2. 도착사증 부여 이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장기사증 취득 가능

*나우루 - 왕복티켓을 소지한 경우 도착시 3개월~4개월까지의 비자 발급 가능. 단, 출발전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직원(e-mail : ernest.stevev@naurugov.nr)에게 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아야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라오스

1. 일반여권 무사증(15일)

2. 외교관 ∙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3. 도착사증(30일, 수수료 $30)

라오스는 TWOV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며, 모든 입국/경유자는 사증 필요

※라오스의 공항들은 매우 협소하고 라오스에서 다른 국가로의 항공편은 별로 없는 상황이며, 심야 시간중 공항이 폐쇄되어 공항내 체류는 불가능)

6개월 이상

 

 마샬군도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1년 이상

 

 마이크로네시아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3개월 이상

 

 마카오

무사증(90일)

 

1달 + 체류기간

 

 말레이시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차항지의 확정된 티켓 소지 확인후,티켓에 따라 주재국내 체류할 수 있는 도착비자 발급(일반적으로 3일이내)

6개월 이상

 

 몰디브

도착사증(관광, 30일)

 -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 목적지

항공권 소지 필요

 - 1인당1일30달러이상의 돈 또는

체류예정 호텔 예약확인증(또는

예약번호) 소지 필요

경유 승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

체류예정 기간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입국 전 WORK PERMIT을 받은 후 입국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몽골*

1. 일반여권 

 - 원칙 : 사증필요

 - 예외 : 최근 2년이내 4회 입국자,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는 무사증

   입국가능(30일간)

2. 외교 ∙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간)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

체류예정 기간

 

 미얀마

1. 외교관, 관용 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 여권: 사증 사전 발급 필요

3. 도착 사증: 광저우, 프놈펜 또는 시엠립 출발 Myanmar Airways Int'l (MAI) 항공편 탐승자에 한해서만 발급

항공사 책임하에 공항내 체류 조건으로 가능, 출국 항공편 결항 등의 이유로 임시 입국 필요시 transit visa 발급 필요($18)

6개월 이상

 

 바누아투

무사증(4개월)

 

4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1. 외교관, 관용 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2. 도착사증(제한적 부여)

 - 투자, 상용(15일, 초청장 소지)

 - 최초 1회 방문시에만 해당됨

장시간 경유시 도착사증(최초 방문자에 한함) 발급가능

 - 단시간 공항내 대기

6개월 이상

비자 없이 탑승 불가

*몽골 - 한․몽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에 따라 2009.3.18부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양국 대사관은 일괄 90일간의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음. 따라서 동 협정에 따라 90일 단수사증을 발급받고 몽골에 입국하여 90일이하 체류할 경우 몽골 외국인관리청에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시 출국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만일 여권을 분실하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출국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베트남

1.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 관용

2. 무사증(15일)

 - 일반(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1. 확정된 티켓 소지, 최종 도착국가 사증 소지, 24시간 이내 출국

2. 환승구역내 체류

3개월 이상

훼손 여권은 입국 거부

 부탄*

사증필요

탄 PARO 국제공항은 공항내에 환승서비스 기능이 없어 환승불가

6개월 이상

 

 브루나이

무사증(30일)

 

6개월 이상

 

 사모아

무사증(6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환승 구역내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솔로몬군도

무사증(1년내 3개월)

 

6개월 이상

 

 스리랑카

 

도착사증(관광, 30일)

공항 밖으로 나올 경우, 도착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30일 이내 출국

6개월 이상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 필요

*부탄 - 비자(승인서)없이 부탄행 여객기 탑승 불가

      - 비자신청

       ▪ 일반여권 소지자는 부탄 수도 Thimphu 에 있는 비자업무 대행 여행사를 통해 신청(부탄 대사관은 비자 신청서 접수 불허)  

       ▪ 여행사 웹사이트 : www.buhtantravels.com, www.tourism.gov.bt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부탄 대사관에 직접 비자신청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싱가포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6개월 이상

 

 아프가니스탄*

사증필요

 

6개월 이상

 

 오스트레일리아

사증필요

◦ 전자(ETA)사증

   (90일이내 단기방문자)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3. 환승구역내 체류가능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인도

 

1.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90일)

1.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 필요 서류

2. 공항내 환승구역에서 체류후 출국

6개월 이상

비자없이 인도행 여객기 탑승 불가

*아프가니스탄 - 07.8월 이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공무출장 및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에 한해 사증 신청 가능

*호주 - 90일이내 단기 방문자는 항공권 예매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을 발급 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유효기간 : 1년. )소수의 승객들의 ETA가 승인되지 않고 “Refer to Australian Embassy” 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이 메시지와 여권에 승객의 신상정보가 나온 부분을 주한호주대사관 팩스 번호 02 720 9932로 보낸후 확인이 필요함.

      - 전자(ETA)사증 수수료(호주불) : $20

        여행비자 $70, 워킹홀리데이비자 $180, 사업비자 $70, 사업비자 $70, 직업훈련비자 $180, 학생비자 $420, 학생보호자비자 $420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인도네시아*

1.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는 무사증

  입국가능(14일 이내)

2.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필요

 -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회 문화

   사증제도 있음

※관광 등 단순방문 목적 경우 :공항(만) 도착시 도착사증 VOA 받을 수 있음(Visa On Arrival)

(체류기간 7일 이내: $10, 체류기간 30일 이내: $25)

1. 차 항지 확정된 티켓소지

2동일 또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출국

3. 공항 환승 구역 내 대기

6개월 이상

1. 도착사증은 자카르타, 발리 공항등 주요공항 14곳 / 딴중프리옥 등 주요항만 20곳에 취급

2. 입국심사 전 별도도착사증 창구에서 신청 가능

 일본

1. 일반 여권

 -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공무수행기간)

한국인은 통과사증 불요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유학,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필요

 중국

사증필요

1.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확정된 티켓과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만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필요

2. 단, 상해(홍교공항, 포동공항)의

   경우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X(유학), Z(주재) 사증의 경우 4개월 이상(기타 단기사증의 경우 특별한 요구사항 없음)

도착사증은 사망자 가족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인도네시아 - 도착사증은 관광, 방문 ,상용(비영리)목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체류 중 목적이외 활동 위반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상용목적의 경우 사전에 상용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음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가 무사증으로 입국(14일이내 가능)한 경우와 도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변경 불가

             - 도착일은 체류기간에 산입되므로 체류기간 계산 유의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캄보디아

1. 일반 여권

 - 사증필요(도착사증 가능)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60일)

1. 공항 환승구역에 체류하거나, 즉석

   입국비자를 받아 시내관광 가능

2. 시엠립 공항에 도착하여 관광비자를

   받고 공항 밖으로 나온 경우, 당일

   시엠립 공항을 이용 출국할 수 없음

 - 상용비자의 경우는 당일 출국 가능

6개월 이상

도착사증

 - 관광: $20, 상용: $25

 키리바시

무사증(30일)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필요

6개월 이상

 

 태국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여권(무기한)

 - 일반 여권(90일)

 

6개월 이상

1. 공항만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체류지 이민국 관할에서만 가능(09.1.15)

2. 선원수첩 불인정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통가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환승구역내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투발루

무사증(30일)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6개월 이상

 

 파키스탄*

1. 일반 여권

 - 사증필요

 - 상용 ∙ 투자 : 도착사증(3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개월)

제도없음

체류예정 기간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 중지(2001.10.1)

파푸아뉴기니

사증필요

 - 도착사증 가능(60일)

1. 충분한 비용과 확정된 티켓 소지

2.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수수료

 - 관광 : K100($37)

 - 상용 : K500($190)

*파키스탄 - 도착사증 구비서류(아래 구비요건 중 택일)

               1. 한국 상공회의소 추천서

               2. 파키스탄 무역기관 또는 협회추천서

               3. 파키스탄 투자국 투자자문위원 또는 해외주재상무관의 추천서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필리핀*

1. 외교관, 관용 여권

 - 사증면제협정(무제한)

2. 일반 여권

 - 무사증(21일)

 - 체류사증(59일)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소지

6개월 이상

 

 피지

무사증(4개월)

 -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

6개월 이상

 

 홍콩

무사증(90일)

 

1달 + 체류기간

 

*필리핀 - 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매번 2개월씩 24개월까지 관광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함.

        - 관광비자로 언어연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언어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비자연장과 함께 이민청의 SSP(Special Study Permit)를 득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부 및 이민청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3)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4)입국승인 수수료(3,120 페소, 약 53페소/달러)

          3) 부모의 재정보증서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가이아나*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6개월 이상

 

 과테말라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한국인의 경우 특이요건 없음

제한 없음

 

 괌*

1. 사증면제프로그램(VWP)

 - 관광, 상용 90일이내 무사증

 - 단, 전자여권소지자로 전자여행

   허가제(ESTA) 승인 득한 자

2. 15일 사증면제 프로그램

 - 관광에 한정(15일 이내)

 - 구여권소지자(전자여권 미소지자)

   또는 전자여권소지자중 전자여행

   허가제(ESTA)의 승인을 미처 신청

   하지 못한 자

미국 본토를 경유할 경유 통과사증필요(사전 전자여행허가(ESTA)자는 불요)

입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니카라과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공항 이용료 : $32

 도미니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가이아나 - 방문시에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며 특히 밀림지역을 관광하려는 방문객은 필수적으로 황열병 예방접종 필요

*괌 - 기본적으로 입출국이 확정된 왕복항공권 소지, 체류기간동안의 체재비 등 경제능력 입증필요(체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음)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멕시코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6개월 이상

 

 미국

1. 관광 ∙ 상용 목적에 한하여 사증

   면제

 - 단,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승인받아

   야함

2. 상기외 목적의 경우 적절한 사증

   필요

1. 확정된 출국 항공권 소지

2. 비자면제 대상국가의 항공편 이용

3. 전자 여권 소지

4. I-94W 작성(육로 이동  I-94W

  수수료 지불)

※ 통과여객도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도록 권고

체류예정기간

VWP로 입국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

 베네수엘라*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30일)

 - 일반(90일)

 

6개월 이상

 

 볼리비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90일)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3. 공항내 체류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귀국 항공권 제시 요구

*베네수엘라 - 적어도 입국 10일 이전에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지참이 필요

*볼리비아 -  단기비자를 발급 받는 곳 : 주한 볼리비아 명예영사관(TEL. 02-998-0884 / FAX. 031-826-8888), 관광비자 체류기간 : 30일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북마리아나연방*

무사증(1개월 이내 관광목적)

 

입국시 유효여권 소지

 

 브라질

1.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 사증면제협정 체결

2. 일반여권소지자

 ① 사업 ∙ 투자 ∙ 취재 목적

  - 5년까지 유효한 사증 발급

  - 1회 연속 90일간, 연간 최대

    180일간 체류 가능

 ② 관광 ∙ 휴가 ∙ 사업 목적

  - 사증면제협정 체결(90일)  

 

체류예정 기간

체류기간 초과후 출국시 벌금

 : 일일 기준 R$8.21,

   최대부과액 R$827.75

   (U$359.89 상당)

 세인트 킷츠네비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수리남*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6개월 이상

 

*북마리아나연방 - 기본적으로 입출국이 확정된 왕복항공권 소지, 체류기간동안의 체재비 등 경제능력 입증필요(체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음)

*수리남 - 방문시에도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며 특히 밀림지역을 관광 할려는 방문객은 필수적으로 황열병 예방접종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르헨티나*

1. 일반여권

 -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잔여유효기간 내

 

 안티구아바부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특별한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에콰도르

o사증면제협정

 - 외교(제한없음), 관용(90일)

o 지정에 의한 사증면제

 - 일반(방문자의 의사에 따라 1개월

  에서 3개월)

 ※관광목적의 무비자입국시 기존엔 최대 90일까지 연장가능(즉, 최대 180일 체류가능)하였으나, 08.6.20부터연장신청불가(90일만 체류가능)

 

6개월 이상

1. 90일 경과후에 출국할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통상200불의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납부후 출국한 경우 출국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무비자 입국 가능(단 6개월전이라도 각국 에콰도르대사관에서 비자받으면 입국 가능)

*아르헨티나 - 정식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로 입국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 입국시 입국 스탬프 날인 필히 확인 요망, 입국스탬프 누락시 출국시 밀입국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엘살바도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1. 확정된 티켓, 여권

2. 도착후 48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온두라스*

무사증(90일)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우루과이

1. 사증면제협정(90일)

 - 외교관, 관용 여권

2. 무사증(30일)

 - 일반여권(통상 및 관광)

 

6개월 이상

1회에 한해 30일간 체류연장 가능

 자메이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6개월 이상

 

 칠레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1. 확정된 티켓 소지

2. 24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

3.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온두라스 - 공항이용료 : $32(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면제)

         - SICA 회원국이외 인근국으로 출입국함으로써 연장 가능(추가30일까지 체류연장 가능(수수료 USD20))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캐나다*

무사증(6개월)

 

체류예정기간

 

 코스타리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90일)

1. 특별한 조건 없음

2. 공항밖으로 나갔다가 12시간 내에들어올 경우 공항이용료 면제(공항관계자에게 시간 확인 요)

6개월 이상

공항이용료 : $26

 콜롬비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3개월 이상

 

 파나마*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파라과이

1.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여권(90일)

2. 무사증

 - 일반여권(30일)

 

6개월 이상

공항이용료 : $25

 페루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6개월 이상

 

*캐나다 - 입국목적(여행, 방문,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신고(횡설수설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유학/취업/사업 목적, 동행자간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거부당함)

        - 체류장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숙지 및 신고, 현금 과다소지 자제

        - 16세 이하 미성년자 신분증면서 또는 부모동의서 소지(부모 및 후견인 이외의 자와 동행시)

 *파나마 - 파나마에서 브라질로 입국시는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접종은 브라질 입국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실시해야 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조지아

무사증(360일)

 

체류예정기간

 

 그리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6개월 이상

쉥겐이행협약 내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네덜란드

무사증(90일)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노르웨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

+ 2개월이상

북구 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덴마크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만료일 + 3개월 이상

 

 독일*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독일 - 입국 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현지 외국인관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체류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라트비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러시아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1. 도착한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사증 불요

2. 기타의 경우 경유사증 필요

 - 항공 이동 시 최대 3일 체류허용 사증 발급

 - 육로 이동 시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최대 10일 체류허용 사증 발급

사증만료일 + 6개월 이상

 

 루마니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1. 체류예정기간

2. 다만, 체류절차진행을 위해 장기입국비자(3개월) 신청시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필요

 

 룩셈부르크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1. 차항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24시간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1. 쉥겐조약가입국

2. 체류경비 지불능력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불허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리투아니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 만료일 + 3개월 이상

 

 리히텐슈타인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특이조건 없음

출국시 유효 여권 소지

 

 마케도니아

무사증(1년간 90일)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Transit 비자 필요 없음

3개월 이상

90일이 지나면 그 다음해 무사증 입국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몰도바*

사증필요

몰도바 사증외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 없음

체류예정기간

 

 몰타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3개월 이상

 

*몰도바 - 주중국 몰도바 대사관에서 한국 겸임(한국에 몰도바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음), 중국 외 다른 나라에 소재한 몰도바 대사관에서도 사증 접수 및 취득 가능

            1. 주중국 몰도바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o 100600 Beijing, Ta Yuan Diplomatic Office Bid. 2-9-1

              o Tel. : +8610 653 25494

              o 월~금 (9:00~18:00, 점심시간 : 12:00~14:00)

            2. 사증 발급 구비서류

              o 사증신청서(영어로 작성, 신청자 서명), 여권, 컬러사진 2장(3x4), 초청장(몰도바 이민국 확인, 여행시 몰도바 소재 여행사로부터 초청장 발급가능)

              o 호텔 예약 증명서류(개인 초청시 초청자 주소가 기입된 신원보증서-공증 불필요), 항공권 예약 사본 등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팩스로 요청할 수 있음.

            3. 사증 수수료

              o 단수사증(1회 입국, 1달) - $40

              o 단수사증(2회 입국, 1달) - $50

              o 복수사증 : 1달 - $70, 2달 - $100, 3달 - $120<transit visa fee(10시간 이내) : 1회 - $20, 2회 - $40>

                 ※비자 수수료는 달러로 은행에 지불

            4. 사증발급 소요기간

              o 통상 3~5일, 급행비자 3일(비자 수수료의 50% 추가 지불해야 함)

            5.  몰도바 내 체류연장(90일 이상)

              o 몰도바 내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외국인 등록 카드 취득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벨기에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1. 차항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24시간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1. 쉥겐조약가입국

2. 체류경비 지불능력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불허

 벨라루스*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1.통과비자 발급(48시간 유효)

2. 필요서류 및 증명

 - 여권 및 비자신청서(사진부착),

 - 최종 목적지 국가 비자(단, 최종 목적지 국가가 무비자 입국 가능한 경우, 항공권 및 기차표 사본 등 여행증명 자료)

  - 여행자 보험증 사본

출국예정일 + 90일 이상

원칙적으로 상주공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만 공항에서 비자발급 가능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무사증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면제협정 기간

 

*벨라루스 - 비자관련 벨라루스 외교부 영사과 주소 및 연락처

             1. Consular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Belarus(220030 Minsk, ul. Karla Marksa, 37а)

             2. Belarus visas for foreign citizens (+375. 17) 222–2661

             3. Consular Office in the National Aiport Minsk (Minsk-2), tel.: (00375 17) 279–2058; fax: (+375. 17) 279–1598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불가리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Transit 비자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사이프러스

1.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여권(90일)

2. 무사증

 - 일반여권(90)

 

6개월 이상

1. 쉥겐이행협약 미체약국이나 동협약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2.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산마리노

무사증(9일)

 

 

체류예정기간

1. 국경에서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음

2. 이탈리아 영토내의 내륙국

 스웨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스위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특이조건 없음

출국시 유효여권 소지

 

 스페인*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3개월)

 - 선원수첩(15일)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슬로바키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필요 없음

체류예정기간

(출국시 유효 여권 소지 필요)

 

 슬로베니아

무사증(90일)

확정된 티켓 소지

3개월 이상

 

 아르메니아

사증필요

 - 방문, 관광 등 단기 사증체류기간 : 120일 이내에서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사증 필요

 -최장 3일 체류 가능

체류 예정기간 + 1월 이상

 

*스페인 - 여행객의 경우 입국시 지참 현금이 소액이거나 체류예정기간 동안의 충분한 경제능력(약 60유로/일)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음

*슬로바키아 - 입국이후 호텔등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 등에 체류하는 경우, 도착이후 근무일 3일이내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예정 기간 및 장소 등을 신고(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가 근무일 5일 이내 신고)

            - 입국이후 체류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유효기간보다 3개월 짧게 체류기간이 부여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아이슬란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체류 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 + 3월 이상

북구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아일랜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입국 심사시 체류경비, 출국 항공권, 체류지 상세정보 등 제출 요구

 아제르바이잔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 도착사증 가능(수수료 : $50)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

1. 확정된 티켓을 소지, 도착후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3. 통과사증

 - 차항지 비자 및 항공권 소지시 발급가능

 - 기간은 5일

체류예정기간(최소 3개월)

 

 알바니아*

무사증(90일)

 

6개월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영국*

무사증 (최대 6개월)

 - 신분(학생/직장) 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필히 지참

48시간 이내 영국을 출국

 - 단,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동여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 경유 아일랜드로 여행시에는 영국 입국시와 동일한 입국심사

6개월 이상

영국은 입국심사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므로, 제출자료 준비 철저 요망

 에스토니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육로 입국의 경우 여행자보험증서 소지 필요

 오스트리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여권(180일)

 - 일반 여권(90일)

확정된 티켓 소지

체류예정기간(출국시 유효여권 소지)

 

 우즈베키스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여권(60일)

1. 통과비자  사전필요

2. 공항통과비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3. 공항 환승구역 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가능

4. 환승시 3일까지 환승비자를 받을

   수 있음

사증 만료일 + 3개월 이상

 

*알바니아 - 1. 쉥겐이행협약 미체약국이나 동협약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2.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3. 공항입국시 입국세 : 10유로

*영국 - 상세사항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여행정보 참조(http://gbr.mofat.go.kr/kor/eu/gbr/information/travel.index.jsp)

*에스토니아 - 사증 필요시 겸임공관인 주중(북경)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신청(거주사증의 경우는 방문 신청 및 수령만 허용)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우크라이나

무사증(90일)

 

체류예정기간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합산) 체류 가능

 이탈리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3개월 이상

 

 체코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카자흐스탄*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90일)

2. 일반여권

 - 사증필요(사증수수료 : $30~200)

 - 도착사증(30일) : 사전 외교부 승인번호 필요(수수료 $70)

원칙적으로 공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사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공항여건상 환승구역에서 장기 대기가 어려우므로 환승시간이 장기인 경우 통과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편이 적절

 - 필요서류: 제3국 사증, 비행기 티켓, 수수료 $15(공항에서 받는 경우 $25)

3개월 이상

※입국후 체류기간은 여권 잔여기간 3개월을 공제한 후 여권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부여

현재 1개월 복수 사증 발급추진 중

* 카자흐스탄 - 도착사증은 사전에 외교부에서 허가한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 사증을 받기 위하여 지체되므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이 좋음

             - 모든 외국인은 입국후 5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나, 아국을 포함한 선진국가 국민이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때에는 90일간 거주등록이 면제됨(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거주등록 필요), 다만, 육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함

             - 입국신고서는 출국시 국경수비대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이민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함(출국시 입국신고서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하므로 당일 출국이 어려움)

             - 통과사증은 입국 시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입국거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국전에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크로아티아*

1. 일반여권 :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체류예정기간 이상

여행증명서의 경우 출발지 발급 사증이 없는 경우 입국불허

 키르기즈스탄*

1. 일반여권 : 사증필요(도착사증제도 운영)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

통과비자가 필요하며 제3국 사증보유(비자면제협정 국가로 입국하는 경우제외) 경우 최대 5일기간의 통과 비자 발급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체류기간 30일 이내 사증의 경우 초청장 불요

 타지키스탄*

사증필요

통과사증 필요

6개월 이상

 

*크로아티아 - 입국목적(여행, 방문, 단순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언급하여야 함.

            - 일선 출입국관리 직원이 간혹 북한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남한(South Korea)이라고 명확히 설명 필요.

            -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단독여행 또는 부모 이외의 자와 동행시는 부모동의서(또는 여행목적이 명확한 증빙서류)를 소지하여야 함.  

            - 행색이 남루하거나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음.

*키르기즈스탄 - 사증 발급 수수료

   1. 단수비자 : $40(1개월),$50(3개월),$60(3~6개월)

   2. 복수비자 : $50(1개월),$70(3개월),$105(6개월),$135(1년)

   3. 관광비자 : $30(7days),$40(1개월),$60(1개월이상 또는 2회)

   4. 단체관광비자(1인당) : $40(1개월)

   5. 통과비자 :$25(5일,1회), $40(2회통과)

   6. 도착비자 :$40(1개월한도,1회, 다른조건의 Visa 발급은 없음)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대사관에 사증 신청시 초청장 등 서류 제출 후 사증발급(1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2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 초청자가 공항영사에게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미만 단수비자이며 연장이 불가

            - 사증발급수수료 단수비자 15~220$, 복수비자 80~450$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터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투르크메니스탄*

1. 외교관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

※당지 주재 외교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면제

2. 관용, 일반 여권 : 사증필요

 - 도착사증 발급 가능

 - 사증연장 소요기간 : 14일

공항 환승 구역내 대기시 사증 불요

3개월 이상

 

*터키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되며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투르크메니스탄 - 사증 수수료(단위: $)

  1. 해외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는 경우(기본 수수료)

사증종류

기간

10일

2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단수

20

30

40

70

100

130

160

190

220

250

280

310

340

370

복수

60

60

60

100

140

180

220

260

300

340

380

420

460

500

  2.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시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 받는 경우(기본 수수료)

사증종류

기간

10일

2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단수

80

90

100

130

160

190

220

250

280

310

340

370

400

430

복수

120

12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 사증 기본 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 17미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포르투갈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60일)

 - 선원수첩(15일)

유효기간내 여권 소지외 특이 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폴란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프랑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만료일 + 3개월 이상

 

 핀란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무사증 체류 기간은 북구 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체류 기간 포함

 헝가리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면제협정 기간

 

 

 코소보

 

무사증(90일)

 

 

 

*폴란드 - 폴란드사증 신청시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 서명란에 필히 서명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레바논

1. 외교관 여권 : 무사증

2. 관용, 일반 : 사증필요

1. 확정된 티켓 및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48시간 공항 대기 가능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 있는 경우 입국 불허

 리비아*

사증필요

1. 차항지행 항공권 및 차항지 필요 서류

2. 공항내 체류

3.  24시간 이내 출국

체류예정기간 이상

여권 아랍어 번역문 부착 필요

 모로코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모리타니아

사증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 입국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연결항공편을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3. 공항내 체류

 

사증발급지역:중국(북경), 프랑스(파리), 모로코(카사블랑카) 등

 바레인

사증필요

1.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 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1. 사우디 겸임

2. 바레인 정부 지정 5성급 호텔 또는 여행사 이용 시 단기사증 취득 가능

* 리비아 - 관광 목적으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체재비로 1,000불 이상 소지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증필요

1. 확정된 항공권과 최종 도착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 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 있는 경우 입국 불허

 수단

사증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편을 이용, 6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시리아

사증필요(수수료 $33)

 - 도착사증(관광)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편을 이용

3. 환승구역내 체류,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 있는 경우 입국 불허

 아랍에미리트

무사증(30일)

 - 도착사증(30일) 가능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예멘

사증필요

 - 도착사증(30일, 수수료 : $60) 가능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공항 환승 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는 출국시에만 인정(입국시는 불인정)

 오만

무사증(30일)

 공식적으로는 관광 ∙ 통과목적에 한하나, 실제로는 입국목적에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요르단*

사증필요

 - 도착사증 가능(30일, 별도조건 불요)

통과여객 가능

 - 확정된 항공권

 - 환승구역내 체류 또는 입국비자 받아 시내관광 가능

6개월 이상

 

 이라크*

사증필요

 

 

외교통상부의 여권 사용 등 허가 필요

 이란*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 협정(90일)

2. 일반 여권

 - 도착사증가능

   ▪ 72시간 이내 단기상용 입국자

   ▪ 관광(2주) 입국자 : 수수료 $75

    (또는 50유로), 체류기간 연장불가

1. 통과비자는 이란대사관에서 발급(US$20) 가능

2. 연결편 항공권소지

 - 반드시 항공권에 제3국 항공편 날짜 기재

3. 48시간 이내 제 3국 출국

4.공항 보세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입국시 여행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이스라엘*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요르단 - 사증 수수료 : 단수 10JD(약 U$15), 복수 20JD(U$30)

       - 서울 소재 명예영사관(현대해상화재)을 통하거나 공항에서 즉석 비자 발급 가능(신청서 및 증명 사진 필요)

       - 공항에서 1개월 체류비자 받아 입국 후 체류 연장시 인근 경찰서에서 3개월 비자 획득 가능

       - 체류연장 시 채혈 또는 지문 채취

*이라크 -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지 국가임. 다만, 영주, 취재·보도,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 허가를 외교통상부에 신청, 허가를 득한 후 방문 가능

*이란 - 72시간 이내 단기상용 입국자는, 이란 초청자가 피초청자 도착 이틀전까지 이란 외무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공항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상용비자가 발급됨.

*이스라엘 - 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노동사증(B-1)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입국 후 공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내무부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취득하게 됨

          -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함.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이집트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 여권 : 사증필요

 도착사증 가능(30일, 수수료 : $15)

1. 확정된 티켓 소지

2.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카타르*

사증 필요

공항 환승 구역 내 체류는 문제없음(공항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공항비자를 받아야 함)

6개월 이상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안됨

 쿠웨이트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90일, 수수료 : 6KD(약$20))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서류 소지

2.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튀니지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30일)

 

6개월 이상

통상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허용

 

*카타르 - 비자 취득절차상 스폰서(현지 개인 또는 법인)가 있어야 비자취득이 가능한 비자와 스폰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한 비자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방문(visiting), 취업(working)비자 등이며, 후자는 상용(business), 관광(tourist)이 해당됨.

        -  수속방법 :  1. 상용, 관광비자는 카타르입국 간소화 절차에 따라 카타르 도착 후 공항에서 취득 가능함(단, 왕복티켓을 소지해야함).

                         ▪ 체류기간 1개월, 1회 연장가능

                         ▪ 수수료 : $28(QR100), 직불카드(ATM 또는 e-card) 및 신용카드로만 지불 가능

                       2. 방문, 취업비자는 연고자가 카타르인 스폰서의 동의하에 카타르 이민국에 입국비자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입국예정자에게 송부(FAX 가능), 카타르입국시 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함.

                         ▪ 체류기간은 1개월에서 1년간, 연장도 가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가나*

사증 필요

 - 도착사증 가능

   ▪ 7~30일(이민국 직원이 결정)

   ▪ 수수료 : $100

1. 통과 사증 수수료 $20

2.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음.

3. 입국후 48시간이내 출국해야 함.

4. 항공일정표 및 여행목적지의 사증제시(사증이 필요한 국가 여행시)

1. 도착비자 : 6개월 이상

2. 통과비자 : 48시간 이상

 

 가봉*

사증 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감비아*

사증 필요

통과비자 필요(외교관, 관용 무료)

6개월 이상

 

 기니*

사증 필요

통과비자 필요(당일 연결항공 없음)

3개월 이상

 

*가봉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가나 - 도착사증 발급조건 : 주재국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긴급한 용무로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소지자로 6개월이상 여권잔여기간 필요. 또한, 체류지역, 기간 및 목적(필요시 관련서류), 가나에 거주중인 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 초청장 및 이민국으로 보내는 초청자의 소개서한, 출발일정(항공티켓)등 제출

*감비아  - 사증 수수료 : 단수(25,000 FCFA), 3개월복수(30,000 FCFA), 6개월복수(35,000 FCFA), 1년복수(40,000 FCFA), 통과(15,000 FCFA)

         - 환율 : US$1 = 500 FCFA

         - 예방접종 증명 휴대 불필요,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기니 - 기니대사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기니주재 영사협력원에게 여권사본을 송부하여, 초청정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사증 획득

      - 초청정 발급수수료 : 180,000 기니프랑, 사증수수료 : 3개월(280,000 기니프랑), 6개월(400,000 기니프랑) 1년(800,000 기니프랑)

      - 환율 : US$1 = 5,000기니프랑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프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킨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기니바사우*

사증 필요

통과비자 필요(당일 연결항공 없음)

6개월 이상

 

 나미비아

사증 필요

차항지로 여행을 증명하는 확정된 항공티켓 또는 초청장

6개월 이상

 

 나이지리아

사증 필요

1. 경유 항공권 소지, 48시간 이내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편을 이용, 제3국으로 출국

2. 충분한 경비 소지

3. 공항내 체류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사증(30일)

 도착사증 무료 발급

통과사증 필요 없음

체류예정기간 + 1개월 이상

 

 니제르

사증 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통과여객 가능하나, 공항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음

6개월 이상

 

 라이베리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 (15일)

 

 

 

 레소토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60일)

통과사증 필요 없음

유효한 여권

 

*기니바사우 - 정정불안으로 여행자제 필요

            -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하며, 도착하여 사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함.

            - 필요시 기니비사우 대사관 주재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니제르 - 사증발급처 : 경유국 주재 니제르 대사관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마다가스카르

사증 필요

1. 차항지로 여행하는 확정된 티켓

2. 동일 항공편 이용 24시간 이내 출국

6개월 이상

 

 말라위*

1. 도착사증 가능

 - 단수 : $70 (30일)

2.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단수 : $35상당

 - 매회 30일로 2회까지 가능

1. 연결 항공권소지

2. 공항내에서 최대 24시간 체류가능

6개월 이상

 

 말리*

사증 필요

BAMAKO-SENOU 공항에 체류하나,시간이 충분히 많은 경우, 공항 경찰이 통과비자 발급.

6개월 이상

 

 모리셔스*

1. 무사증입국(16일)

2. 16일 초과 체류시 사증필요    

  - 수수료 없음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6개월 이상

 

 모잠비크

1. 공항 도착사증 가능

 - 단수: $25 (30일)

2.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단수: $20

 - 매회 30일로 2회까지 가능

1. 연결 항공권소지

2. 공항내에서 다음편 탑승시까지 최소한만 체류가능

3개월 이상

 

*말라위 - 환승공항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니 가능한 한 일본주재 말라위대사관에서 사전에 사증을 취득한 후 입국토록 권고(공항 도착사증 인정제도를 변경 추진이라고 함)

*말리 - 사증 수수료 : 15일(15,000 FCFA), 30일(22,500 FCFA), 1년(65,000 FCFA)

      - 환율 : US$1 = 500 FCFA

      -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접종증명 휴대), 그 외 추천예방접종 :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회백질염, 결핵, 간염B, 뇌막염, 장티프스

      - 말라리아 예방약 : 클로로킨 150mg을 주2회 복용, 본국으로 귀국 후 4주까지 계속 복용)

*모리셔스 - 무사증 입국시 항공권, 초청장, 방문ㆍ.체류 예정 정보 필요, 비자연장은 1개월씩 2회 가능(무료)

          -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베냉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2. 일반여권 : 사증 필요

 - 주일본 또는 아프리카내 베냉대사관에서 사증발급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1.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정된 티켓을 소지

2. 24시간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

3. 공항내에서 체류

1개월 이상

 통과 비자 수수료

: CFA10,000

 보츠와나

무사증(90일)

통과사증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부르기나파소

사증 필요

 도착사증 가능

   (수수료: CFA25,000(약$50))

무사증시 통과여객 가능하나, 공항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음

6개월 이상

도착사증발급

 - 사진2매

 - 사증발급 신청서

 - 수수료

 세네갈

사증 필요

공항을 떠나지 않고 동일 항공기를 이용 제3국으로 계속 여행하는 여행객

3개월 이상

 

 상투메프린시페*

사증필요

 

6개월 이상

사증발급지역 : 대만, 중국, 프랑스, 미국

*상투메프린시페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세이쉘*

1. 무사증입국(30일)

2. 3개월 초과 체류시 수수료 : $40

 

6개월 이상

 

 스와질랜드

 무사증입국(60일)

통과사증 필요

3개월 이상

 

 소말리아*

사증 필요

 - 수수료 : $50

 - 도착사증 가능

 

 

현재 여행 금지 국가

 시에라리온

사증 필요

1. 24시간 이내 동일 또는 연결항공기를 이용, 제3국으로 출국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3개월 이상

 

 알제리

1. 외교관, 관용여권 : 무사증(90일)

2. 일반여권 : 사증 필요

1. 24시간내 연결되는 항공기를 이용 제3국으로 출국

2.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및 왕복 또는 연결편 항공권 소지

3.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6개월 이상

여권 소지인 서명 필수 (누락시 위조여권으로 오인)

*세이쉘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소말리아 - 1991년 이후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있어 여행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 입국시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말리랜드, 푼트랜드)에 따라 각각 다른 비자를 내줌.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는 요구하지 않으나 예방 접종 권장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앙골라

사증 필요

Transport 비자 필요(15일 비자)

6개월 이상

 

 에리트리아*

사증 필요

 - 수수료 : $70

 

 

 

 우간다*

사증 필요

 - 수수료 : $50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에티오피아

사증 필요

 - 도착사증(최대 90일, 수수료 : $20)가능

1. 확정 티켓 소지, 24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시 공항내 체류

2. 24시간내 연결 항공편이 없는 경우, 항공사 주선으로 공항 밖 호텔 체류 후 다음 항공편으로 출국

1년 이상

관광이외 상용(비지니스)입국의 경우, 주일본에티오피아대사관 등에서 비자 받은 후 입국해야 함

 잠비아

1. 도착사증 가능

 - 단수: $50

 - 일반 3개월, 상무 1개월 체류기간

2.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취득한 사증 유효기간내 무료연장

1. 연결 항공권 소지

2. 공항내에서 최대 24시간 체류가능

6개월 이상

 

*에리트레아 - 주케냐 에리트레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을 수 있음(비자신청서(여권사진 1매), 초청장, 수수료)

            - 황열병 발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우간다 - 주케냐 우간다대사관 또는 공항, 국경에서 발급 가능(비자신청서(여권용사진 1매), 항공권, 수수료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적도기네*

사증 필요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출국

6개월 이상 

사증발급지역 : 중국, 가봉, 프랑스, 미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증 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서류를 소지하고 공항내 체류

2.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출국

6개월 이상 

사증발급지역 : 중국, 미국, 프랑스

 지부티

사증 필요

 도착사증(30일, 수수료 : DJF5,000(지부티프랑)(약$29.00))

1. 확정 티켓 소지, 짧은 시간(2~3시간 등)은 공항내 체류

2. 장시간 대기필요시에는 공항외부 호텔에 체류후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

6개월(1년 이상 장기체류 신청자는 1년 이상 필요)

 

 짐바브웨

1. 도착사증 가능

 - 단수: $30, 30일

2.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1회(무료): 일30일(일반), 7일(상무) 

1.연결 항공권 소지

2. 공항내에서만 최대 3일까지 체류가능

1개월 이상

주한 짐바브웨 명예영사관에서 입국 비자 발급 가능

(2010.10.22일자부터)

*적도기네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사증신청 구비서류 (사증신청서, 여권사진 2매,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항공일정서 사본, 초청장,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차드

사증 필요

1. 경유 항공권, 도착국가의 입국비자 등을 소지

2.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48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3개월 이상

 

 카메룬

사증 필요

 도착사증(수수료 : 50,000세파프랑)

1. 최고 5일 복수사증 발급 가능

2. 확정된 티켓 소지 또는 여행 관련 증명 서류

3. 도착지 비자 또는 도착지 입국서류소지

4. 예방접종(황열) 증명서

6개월 이상

주한 명예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케냐*

1. 사증 필요

 수수료 $50

2. 도착사증(90일)

 

6개월 이상

 

 코모로*

1. 사증필요

 수수료 $50

2. 도착사증(24시간)

 

6개월 이상

                                       

   

* 케냐 - 주한 케냐대사관(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43-36, tel: 02-3785-2903) 및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 3개월 유효 방문비자 발급 가능(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항공권 또는 예약증명서, 수수료)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요구

* 코모로  - 입국시 공항에서 24시간 무료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 Moroni에 있는 이민국에서 비자 변경 필요

          - 수수료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케냐 코모로명예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신청서(여권사진 1매), 수수료 $50 필요

 

 

 

 

 

 

주별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의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코트디부아르*

사증필요

 - 도착사증 불가능

1. 확정된 티켓 및 입국서류를 소지

2. 동일 계속 같은 항공기 또는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콩고공화국*

사증필요

1.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첫 연결항공기를 이용 48시간 이내제3국으로 출국

 

 

 민주콩고*

사증필요

1. 통과비자:$50

2. 왕복통과비자:$100

3. 이민국 청장(Directeur Général)앞요청서한, 신청자의 여권 사본, (콩고내지인이 신원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6개월 이상

 

 토고

사증필요

 - 주일본 토고대사관 또는 아프리카내 토고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여권사진 3매를 지참하여 통과 비자를 받은 경우,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음(이민국 직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1개월 이상

도착사증, 통과사증

 수수료 CFA20,000

* 코트디부아르 - 사증신청 구비서류(사증신청서,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예방접종(황열) 증명서, 항공권 사본, 사진 2장)

* 콩고공화국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호텔예약 또는 숙박예정지 확인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사진 2장, 수수료

             - 사증 발급처 : 주중국 콩고공화국 대사관(86-10)6532-5259(1658,1382) (주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대사관 안내 참조)

* 민주콩고 - 일부 안내서에 따르면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거의 불가한바, 사전 입국 비자를 필히 발급 받아야 함. 사증신청 구비서류(신청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초청장 등 관련서류, 수수료, 사진2장)

           - 사증 발급처 :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02)722-7958) (콩고민주공화국 출입국관리청(DGM) 안내 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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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yu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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